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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법적효력 여부 질의

요지

1.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인터넷 원격교육은 거리에 관계없이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이 곤란한 근로자에 대해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생의 출결관리, 교육시간 등 사업주가 실제 교육에 대한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사업장 내 인터라넷망(일반 인터넷은 제외)을 이용한 원격교육만을 법상 안전교육으로 인정함 2. 따라서, 안전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 방법으로는 위탁할 수 없으며 관리 감독자 정기교육에 한하여 인터넷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정기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위탁기관을 통해서만 위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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