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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요지

1.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10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나.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6의 2에 따른 인력 ·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 (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마.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2.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상 적합한 교육과정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정 교육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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