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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요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바,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라는 3자관계로 형성되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명칭·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1파견사업주 등의 실체판단요소와 2사용사업주 등의 지휘·명령권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며, 특히 지휘·명령권 판단요소 중에서 ○작업배치·변경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은 그 판단의 주요기준이 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귀 질의의 경우 귀사와 B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귀사 소속 요리사를 B사에 지원을 보내는 경우 용역비에 별도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요리사에게 전액 용역비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 만약 B사에서 요리사에게 작업배치·변경 결정권을 행사하고 직접적·구체적으로 업무수행을 지시·감독하며 근태 관리 및 징계 결정, 업무수행평가, 근로시간결정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B사가 사용사업주로서 요리사를 지휘· 명령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여 파견사업 허가가 필요할 것이나, - 귀사의 요리사 용역제공 사업이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 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기준과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 명령에 대한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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