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에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조건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 ○근참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당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전체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자율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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