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체결한 경우의 효력
요지
◆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무효로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를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한 내용의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따라야 함. - 아울러 해당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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