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년퇴직후 촉탁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후에도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의 단절없이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단순히 근로계약의 내용만을 변경하여 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년이나 명예퇴직 또는 근로계약의 변경시점에 60세 이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8조제1호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로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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