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 서면 교부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 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무시간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변경 동의 등으로 적법하게 변경 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함이타당할 것임. - 그러나 질의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시간과 관련하여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하고, 그 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에 대해적법하게 변경된 바도 없다면 근무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 내용이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서면(안내문 등)을 송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의 근로계약의 서면 교부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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