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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이 있는 지회에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으로 정한 취지가 동법 제20조 내지 제22조에 정한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이 해당 사업(장)의 노·사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임금, 근로시간, 승급, 배치전환, 휴가, 안전위생,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포괄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장)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본사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따라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이미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을 묶어 중앙단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이와 같이 중앙단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등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은 중앙회는 물론 각 지회 근로자들(노사협의회가 기 설치된 지회 근로자는 제외)이 모두 참여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임(법 제6조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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