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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이 있는 지회에 반드시 노사 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이라 한다.)에서 노사협의 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 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으로 정한 취지가 동법 제20조 내지 제22조에 정한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 항 등이 해당 사업(장)의 노·사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원활하게 논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임금, 근로시간, 승급, 배치 전환, 휴가, 안전위생,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포괄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장) 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본사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사 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별도의 노사협 의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따라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이미 별도 의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을 묶 어 중앙단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이와 같이 중앙단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등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 원은 중앙회는 물론 각 지회 근로자들(노사협의회가 기 설치된 지회 근로자는 제 외)이 모두 참여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임(법 제6조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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