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질의 가)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는 노사 쌍방의 이해와 협조로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법 제20조에 의한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구이므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임 2. 질의 나)에 대하여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조건에 포함되는 것임 3. 질의 다)에 대하여 귀문만으로는 근로조건의 무슨 내용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95조제①항에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시는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임 귀문과 같이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가 다룰 수 있도록 위임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노사교섭 당사자가 협의후 합의.서명날인 하였다면 노동조합법 제34조제1항의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불이익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사전합의에 의한 것이 사전동의로 볼 수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다면 근로조건 변경에 하자가 없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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