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지급기일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인 바, 귀문과 같이 근로조건 변경(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노사협의회법 제23조의 합의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음 2. 다만, 이것이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 해당 여부와는 별개로 단체협약의 갱신 또는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갖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귀사 단체협약에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지급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및 규정 당시의 노사간 합의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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