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란
요지
1. 노조법 제2조제5호는 노동쟁의에 관한 정의를 “노동관계 당사자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조건”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①임금의 금액.종류.지급방법 ②근로시간, 휴식.휴일.휴가 ③안전.보건, 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 ④승진.이동.상벌.복무 ⑤후생.복지 등을 예시할 수 있으며, 통상 단체협약 중 규범적 효력을 지니는 사항이라 할 것임. 2. 또한,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새로운 근로조건의 형성 또는 유지.변경 등을 위한 이익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목적상 한계는 노동쟁의 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이익분쟁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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