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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의 명시 적용 관련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기간 제법」의 적용 여부는 -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되고, *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대법원 1989.9.12.선고 88누6856) -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 「기간제법」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할 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두 법률이 모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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