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회피신청 등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담당 업무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제1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제2호), 같은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제6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신고·신청·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신청·제출을 소속기관장 자신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에서는 그 신고·신청·제출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직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같은 법 신고·회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이해충돌방지법령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권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직접 부여하거나, 위임하는 근거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권한이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제2항에서 소속기관장이 신고·신청·제출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장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그 신고·신청·제출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속기관장이 공직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신고·신청·제출을 해야 할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인 자신에게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해당 소속기관장의 권한에 속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소속 공직자에 대해 임용권 및 지휘·감독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소속기관장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1)1) 2020. 11. 23. 의안번호 제2105661호로 발의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제386회 제1차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소속기관장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이나 법령상의 견제 장치 등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 따른 조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③ ~ ⑤ (생 략)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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