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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음·진동 단속시 민원인 신고 여부

요지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민에 대한 소음·진동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진동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생활소음관리기준 위반 여부의 확인은 「소음·진동공정 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ES 03303.1c)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하므로, 민원을 통한 피해자가 있어야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소음·진동에 대한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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