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이란 공사장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말합니다. ○ 처분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행정처분기관에서 공사장 특성, 현장여건, 소음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 중지(금지) 명령은 그자체로 공사업체에 대한 불이익(공기 및 공사비 증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중지(금지) 기간 종료 시에 규제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소음·진동 측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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