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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가능한지 여부 확인

요지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설치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령에 규정하는 내용과 다른법(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에 적합하여야 가능 할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행정기관(시.군.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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