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으로 타당한지
요지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제외)”를 말하므로 - 보험설계, 채권추심, 대출영업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바,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300인 이상 사용하는 금융 및 보험업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별표6의2, ‘14.1.1.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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