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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 근로자 100인(유해·위험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 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이러한 설치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각각 사업장별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본사 및 지방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음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별도의 협의기구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 ·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면 돨 것임 3. 또한 귀질의상의 “산업안전보건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동안 전 보건관리규정을 의미 한다면 동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치거나 동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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