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금융회사의 범위에 외국의 금융회사도 포함되는지 등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등 기타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회사를 의미하는 바, -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은행법」,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은 외국의 은행, 보험회사 등은 해당 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로 보므로, - 외국의 금융회사가 국내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금융업을 영위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기본재산의 훼손으로 복지사업의 계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용방법 및 금융회사를 선정하여 기금을 운용하여야 할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재원의 조성), 제13조(세제지원), 제15조(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임이 명확하고,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외국 정부, '외국 지방자치단체라고 표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구분하고 있는 점, 국가마다 신인도 차이가 있어 지불보증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3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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