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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금융회사'의 범위에 외국의 금융회사도 포함되는지 등

요지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은행업」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토자업자 등 기타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회사를 의미함. -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은행법」,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은 외국의 은행, 보험회사 등은 해당 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로 보므로, - 외국의 금융회사가 국내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금융업을 영위한다면 법 제63조 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본재산의 훼손으로 복지사업의 계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용방법 및 금융회사를 선정하여 기금을 운용하여야 할 것임.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재원의 조성), 제13조(세제지원), 제15조(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임이 명확하고,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외국 정부', '외국 지방자치단체' 라고 표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구분하고 있는 점, 국가마다 신인도의 차이가 있어 지불보증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3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와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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