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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요지

○ 귀 질의 1)에 대하여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자는 시.도 교육감인 바, 시.도 교육감이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라고 볼 수 있음 ○ 귀 질의 2)에 대하여 -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온 경우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방학기간은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음 - 이 때 방학기간을 약간 초과하여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라도(개학이후 약간의 기간이 지나 재임용된 경우 등) 전체적으로 보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가’중학교, ‘나’중학교, ‘다’중학교로 옮겨 근무하면서 각 중학교 학교장과 각각 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학교에서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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