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 기산일은
요지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시 단위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년 또는 월단위 중간정산도 가능할 것이며 ○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원칙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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