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체육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물리치료사 겸 운동처방사’라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귀하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 경우라면 체육지도자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따라서, 귀하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사 겸 운동처방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최근 2년간(’11.6.11.~’13.5.31.)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고(’13.5.10.)한 금액에 미달하나, - ’12.6.1.부터 ’13.5.31.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200만원)을 ’13.6.1. 이후 지급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이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게 됨-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13.6.1.) 이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급함으로써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학교 행정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학교 행정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증권사 지점 영업직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