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행정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4호가목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5조제4항은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별표는 조교의 자격기준을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학에서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 등 조교의 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조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조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있더라도 그 수행하는 업무가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보조가 아닌 ‘행정직원 등 직원’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아닌 ‘직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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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대학교 행정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증권사 지점 영업직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최근 2년간(’11.6.11.~’13.5.31.)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고(’13.5.10.)한 금액에 미달하나, - ’12.6.1.부터 ’13.5.31.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200만원)을 ’13.6.1. 이후 지급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이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게 됨-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13.6.1.) 이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급함으로써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증권사 지점 영업직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박사학위 상당경력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