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요지
○2008.4.1 입사한 기간제근로자(2008.4.1~2009.12.31)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퇴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이하 ‘법’ 이라 함) 제60조제1항에 따라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 는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내에서 15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음. ○기존 인사관리규정(2008.4월)과 개정 인사관리규정(2009.1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가 다른 경우, 개정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기존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의 내용이 강행규정인 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법 에 정한 기준이 적용되며, -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1일의 유급휴가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2008년 4월부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질 경우 기존 인 사관리규정(2008.4월)에 의해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 법 제60조제3항에서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는, 법 제60조제2 항의 1년 미만 근로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를 포 함하여 15일로 하고, 1년 미만 근속에 대한 유급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기존 인 사관리규정(2008.4월)에 의해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할 수 있다 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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