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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위해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요지

◆ 귀 공단의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한 이후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정장소에 출근케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교육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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