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박사학위 과정동안 학생연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3호에 따라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귀 연구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주간)에 진학하게 되어, 동 근로자를 귀 원 내부규정에 따라 학생연구원으로 다시 채용하면서 그 사용기간을 학위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동 근로자가 학생연구원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임. 또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학생연구원이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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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박사학위 과정동안 학생연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여부
고용노동부
○○시, 계절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노동부
박사학위 상당경력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박사학위 상당경력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사립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수행할 직원으로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을 때 이 근로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