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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식대미지급이 차별 해당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 이때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근로자(단시간 포함)가 비교대상 근로자(무기계약직)에 비하여 식대를 지급받지 않았거나, 식대지급 방법에 있어 현금 대신 식권 또는 실비정산 등의 다른 지급방법을 채택함으로 인하여 금품 총액이 다를 경우라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자의 식비에 관한 사항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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