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법 시행 이전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임. 다만,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간제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부당해고로서 무효로 볼 수도 있을 것임. -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시행일 이전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 계약을 거절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이며, 이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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