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전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 사용 가능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아목에 따른 가설 기자재 중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는 관련 고시 개정으로 ‘10.12.24부터 제조(수입)·출고된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그 이전제품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용이 가능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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