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소속 공무원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해직자 중심)로 운영 중으로 전국단위 공무원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은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이 정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교섭위원의 선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노·사 모두에게 성실한 교섭 의무를 기대 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임 또한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자 하는 경우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며,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A공무원노조 B시지부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C구청(정부교섭대표)이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교섭요구 내용이 해당 정부교섭대표(C구청장)가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인지, A공무원노조 B시지부가 C구청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관계법 및 규약 등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교섭권한을 정당하게 위임 받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② 관련하여,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므로, 해직자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또한 교섭위원에 선임될 수 없을 것임 또한, A공무원노조 B시지부가 C구청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정당 하게 위임받았다면, 수임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합원들로 노동조합측 교섭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교섭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합원은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타 지방자치 단체 소속 조합원들로만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등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당해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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