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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비조합원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질의 1>에 대하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다만, 그 기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관련 사항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나 임용권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근무조건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법령 등에 의해 시·도의 교육감에게 위임된 정원 책정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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