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21. 결정
비조합원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노조 68107-573
해석례 전문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div
노조 68107-573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