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임금 등 근무조건에 관한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정책·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인 바, 이러한 교육정책·교육과정은 국민의 학습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헌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이 법률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행하는 것으로 이는 단체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한편, 협약으로 노·사 양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이 귀 질의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원노조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