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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 관련

요지

1. 질의 1에 대한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2항(현행 제55조제2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 구성에 있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2004년경부터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이 새로운 임기가 적용되는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3에 대한 답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는 것임.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 해당되는 경우에 새로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새로이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질의 4에 대한 답변 귀 질의내용대로 노동조합 조직 대상이 약 185명 중 조합원이 약 115명이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되고, 동 노동조합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2항(현행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 4. 질의 5에 대한 답변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7조(현행 제65조 내지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현행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기금의 관리ㆍ운영사항을 사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 또는 항시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귀하께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ㆍ운영사항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금 관할 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감독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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