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 관련
요지
◆ <질의 1에 대한 답변>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2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 구성에 있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 나.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2004년경부터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이 새로운 임기가 적용되는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 2, 3에 대한 답변> 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는 것임. 나.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 해당되는 경우에 새로 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새로이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질의 4에 대한 답변> 귀 질의내용대로 노동조합 조직대상이 약 185명 중 조합원이 약 115명이 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되고, 동 노동조합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 ◆ <질의 5에 대한 답변>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기금의 관리.운영사항을 사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 또는 항시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귀하께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 사항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금 관할 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감독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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