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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법인 감사의 등기

요지

기금설립 및 변경 등기사항의 간소화를 위해 07.11.1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현행 제32조)의 기금 설립등기 사항에서 '감사의 성명과 주소를 삭제하였는 바, 귀 기금의 감사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퇴임등기를 한 후, 후임자에 대한 선임등기를 하지 않으면 되고, 법인이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2조에 의거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그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나,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등기사항이 아니므로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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