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법인의 합병(1)
요지
(재)A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 없이 신설법인인 C연구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음. 합병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는 전체 근로자가 대상이 됨이 원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현행 제72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기금은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차등지급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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