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3)
요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따라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산할 수 있고, - '사업의 폐지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채 오직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함.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 나머지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며, - 정관에서 지정한 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함. 기금법인은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산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재산을 정관에서 지정한 자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시키는 등 임의로 처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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