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2)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사업주가 사업을 경영할 때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하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이 폐지되고, 기금법인 역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며,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확정판결 전에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아울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해야 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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