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정관에서 지정하는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복지 68233-268, 01.11.5.), -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임금복지과-474, 10.4.5.), 기업은 이익 창출(영리)을 목적으로 하므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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