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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법인 합병 절차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현행 제37조(기금법인의 등기절차))는 기금의 등기 시에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한 것이고, 기금 합병 시에는 상법상 회사합병에 필요한 합병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할 필요는 없음. 합병절차는 합병하고자 하는 각 기금은 회사합병이후 합병 전 각 기금의 재산과 합병 후 기금재산의 변동,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합병의 추진일정,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포함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기금협의회에서 합병 의결하고, 기금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은 명칭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후 변경등기 절차를 밟고, 소멸하는 기금은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등기소에 해산등기 후 지방노동관서에 해산 신고하면 됨. 다만, 회사합병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회사 합병전이라도 각 기금협의회에서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합병의결을 하고, 회사합병이 된 이후 합병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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