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법인 분할 절차
요지
기존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 홀딩스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존회사에 존속하고, 신설법인인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설립하고, 기존 △△△△(△△△△ 홀딩스로 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의 일부를 신규 설립된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분할하는 것임. 그 절차는 먼저, 기존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 홀딩스로 명칭이 변경되므로 기금정관변경을 하고, 신설법인인 △△△△은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현행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현행 제30조 내지 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설립절차를 거친 후, - 기존 △△△△(△△△△ 홀딩스로 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협의회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신설법인인 △△△△으로 이동하는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범위나 분할의 기준 등 기금의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자율적으로 협의ㆍ결정하여 기금 분할 절차를 거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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