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법인 분할 전 분할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요지
귀 질의는 A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A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A회사가 지주회사인 B회사(존속회사)와 영업회사인 A회사(신설회사, 영업 차원에서 기존 회사명을 사용하나 분할 전 A회사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하 'C회사')분할됨에 따라 A기금을 분할하여 C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C기금')을 신설하고, 기존 A기금은 B사내 근로복지기금(이하 'B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존속할 때에, A기금의 B기금 으로의 변경과 C기금이 설립되기 전에 A기금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으로 A기금 정관에 따른 복지사업을 C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 으로 판단이 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C기금이 설립되기 전이어서 C회사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A기금에서 C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됨. - 다만, 존속 기금의 정관 변경 및 신설 기금의 설립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복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속히 정관 변경 및 기금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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