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분할하지 않은 기금의 분할회사 근로자 대상 수혜 제공 가능 여부 및 기금법인 분할 시 기금출연 필요 여부
요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금법인은 분할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음. 다만, 분할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법 제6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4559,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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