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근로자위원 수를 결정하고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1131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제1항,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에 따르면,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협의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사용자위원 수는 근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노사 동수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위원 수는 협의회규정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귀 사의 협의회규정도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 간의 관행 및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 수를변경하는 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위원 수를 결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의결을 통해 협의회규정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한편,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근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협의회규정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하여 협의회규정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거나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