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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12. 26. 결정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노사68107-402

요지

노사협의회위원으로 노사 각 3인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왔는데 ’97.10월부터 노조가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됨 ’98.10.8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중 1명이 개인택시를 사서 퇴직하게 되자 노조에서는 ’97.1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면서 결원이 될 것을 예상하여 1명을 추가로 더 선출해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당해 노조원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해석례 전문

1.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서는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노조”)에 한하여 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권을 부여하고 있음 2. 따라서 귀사처럼 노사협의회 설치당시 과반수노조였으나 그 이후 노조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과반수로 구성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하 “소수노조”)으로 된 경우, 이는 노조에 대한 근로자들의 입장변화를 의미하므로 당초 노조에 의해 위촉된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자대표성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임 3. 또한 소수노조가 된 경우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없어지므로 근로자위원을 전체근로자들의 투표에 의하여 다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새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이 아니라 새로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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