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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자에게 기금의 분할 지급 및 전별금 지급 가능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체의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단지 수혜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체에서 퇴직하였다면 수혜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며 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음.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법정퇴직금과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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