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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분할 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있게 분할해도 되는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현행 제75조) 규정에 의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기금의 범위나 분할의 기준 등 기금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분할 당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정하되, 분할 전 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함이 원칙이겠으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근로자의 수 등이 현저하게 변동된 후 기금을 분할하려고 할 경우 현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기금협의회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규정에 따라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였다면 기금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 제5항(현행 제52조제7항)에 따라 기금은 당해 사업의 주된 사무소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사보다 지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지사에 기금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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